케어매니저 Q & A

방문요양 하시다가 방문목욕 추가계약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9-18 17:40:18

1. 2023.3월에 방문요양계약을 하심
2023.9월에 방문목욕을 추가계약 하심

이 경우에 2023. 3월에 방문요양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함

질문)
방문목욕 추가하면서 9월에 욕구사정기록지 또 작성해야하는지요?


2.인정기간은 2021.10.15-2023.10.14.임
-욕구사정기록지 작성은 작년 2022.12.28.에 했습니다.

오늘 2023.10.15-2026.10.14 인정서를 어르신께 받아 왔는데요.

**이 경우에 급여제공계획서와, 욕구사정기록지작성 기간 문의

-새로운 급여제공계획서 기간: 2023.10.15-2024.10.14임,
2023.09.18. 작성하고 통보함.
-새로운 욕구사정기록지 작성일: 2023.09.18로 하면

질문)
내년에 2024.09.17 안에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하면 되는 지요?

질문)
아니면 급여제공계획서 상 2024.10.14일 전에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해도 되는지요?(만약에 그렇다면 욕구사정기록날짜는 2024.09.17.이므로 1년이 지나버리는데 괜찮은지요?)

질문)
년 1회이상 욕구사정기록지를 추가 작성 할 경우는 어떨 때 작성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9-18 17:57:26

방문목욕 욕구사정기록지는 별개로 따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도부터 욕구사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회이상 작성하시면 됩니다.^^


(케어매니저는 방문요양 운영지원 플랫폼으로 "방문요양만"을 관리하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