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요양보호사 연차관리 작성일시 : 2023-09-18 17:32:29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9-18 17:53:12
연차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만 발생하며,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12개월이 되는 시점인 2년차 연차는 바로 15개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익월에 1개 생기는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특성상 연차수당을 포괄시급제로 어쩔수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최저시급 9,620, 주휴수당 1,924, 포괄시급 12,200 여기서 차액은 연차수당이 됩니다.
최저시급만 지급했을 때, 최저+주휴만 지급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포괄시급제로 진행되어 있어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근무를 원치 않으시기에 현재 지급되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시급제인 경우, 미리 요청하는 휴가 등에는 일정을 넣지 않고 해당일 미근무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