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서비스 중 추가인정서 나옴
권**
2023-09-18 13:27:32
만약 현재기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예요. ~2023.11.20일에 인정기간이 만료되는데
2023.10.25-2025.10.25 새로운 인정서 기간일 경우에는
욕구사정기록과 급여제공계획서는 현재 오늘 날짜로 작성하고 통보해도 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9-18 13:47:48
네 계약기간을 인정유효기간으로 적용하여 미리 작성 후 통보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