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 결과평가 모니터링 관련
권**
2023-08-13 23:46:33
수급자 급여제공 결과평가 모니터링 작성시에
김00수급자님 기초평가 작성->사회복지사
김00수급자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사회복지사
김00수급자님 급여제공 결과평가 모니터링 작성->시설장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기초평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했으니 모니터링도 같이 해야 할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8-14 10:07:10
다른 분이 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평가 기준, 작성자는 담당 급여직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기존 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후 다시 계획서 재작성 하셔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해당 급여직원이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