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 관련
권**
2023-08-13 19:06:32
공단에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정서지원에 표기하고 시간입력하는 것을 깜박하고 오늘에야 알았어요.
변경계약서 작성해서 보관해 놔도 될까요?
아님 공단에 "급여제공계획서 정서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8-14 10:03:47
1~4등급 일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어르신의 경우,
신체/가사/정서 등의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작성 통보 하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