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어르신, 요양요원 선물지급
권**
2023-08-10 23:23:31
안녕하세요.
명절에 어르신, 요양보호사님 선물 지급 시에
기관운영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 하게 되면 증빙으로 선물수령했다는 서명을 어르신과 요야보호사님께 꼭 받아야 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8-11 09:10:47
복지(포상 등)에 관한 기관내부(운영) 규정에 따라 제공하였는지 관련규정과 지출내역 및 제공여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공여부를 확인하는 지출내역(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