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근로계약서 문의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6-30 09:41:11

1.현재 근로 계약서에는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케어매니저에는 입사일로 부터 1년으로 적혀있어 궁금합니다.

2.계약기간에 어르신이 시설, 병원, 주간보호, 사망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을시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케어매니저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근로계약서 사용시 위와 같은 사항이 있을시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6-30 10:25:14

1. 근로계약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힌 계약서와 별도로 최저시급이 변경된 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케어매니저 근로계약서 제 2조(계약기간) 1번을 확인하시면 위 내용과 같이 제2조 제1항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1)“대상자”의 서비스 제공변동사항에 의하여 “사용자”와 “대상자”간의 요양서비스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 대상자”
매칭을 주선한다. 단, “사용자”의 신의성실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타 대상자” 요양서비스 제공을 거부할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사를 확인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자발적 퇴사로 퇴직처리 한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