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반차사용관련 작성자 : 정** 작성일시 : 2023-06-26 09:12:36

공단은 현재 반차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무중 일이 있어 09:00~15:00까지 근무하고(5시간근무)+반차처리 15:00~19:00
다른날 09:00~12:00(3시간근무)+반차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전산에 입력이 가능하고, 월 기준근무시간은 충족을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근로자나 회사 사정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혹시나 하고 공단(대구지역본부 청구/고시담당자 054-650-9920) 에 문의를 해보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불가능한 사유는 반차는 반드시 4시간 근무를 해야 처리 가능,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것은 없음) 따라서 09:00~15:00 근무한것은 2시까지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한시간은 그냥 날려야 하고, 09:00~12:00 근무한 것은 3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차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따라서 연차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시간 근무한것은 그냥 날려야하고요. 또한 그냥 근무시간을 날리는 것에 대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공단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6-26 10:17:22

근로기준법이 공단의 기준보다 상위법이긴하나,

추후 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시에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근무시간을 입력한 분이 대표자 겸임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라면 반차처리 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4시간에 30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넣고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혹시 고용된 근로자라면, 해당 부분 근로자의 사유로 인해 조정된 시간일 경우 토요일 등의 근무 미지정일에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여 충족시키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