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사용관련 작성일시 : 2023-06-26 09:12:36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6-26 10:17:22
근로기준법이 공단의 기준보다 상위법이긴하나,
추후 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시에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근무시간을 입력한 분이 대표자 겸임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라면 반차처리 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4시간에 30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넣고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혹시 고용된 근로자라면, 해당 부분 근로자의 사유로 인해 조정된 시간일 경우 토요일 등의 근무 미지정일에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여 충족시키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