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측정, 욕구사정
윤**
2023-06-07 13:01:30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 신규계약으로
2023년 2월 2일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낙상,욕창,CIST검사, 욕구사정이 이루어져
급여계획서를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등급에 기존 3등급에서->4등급으로 변경되어
다시 급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위험도 평가와 욕구사정은 다시 해야 하는지요?
1년에 1회만 하면 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6-07 13:57:26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가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재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