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평가지표 15번, 2)
오**
2023-05-28 13:16:54
방문요양 평가지표 15번, 2) 모든 수급자에게 연1회이상 상담결과 반영
2019년 지표에는 연1회이상 상담결과 반영이므로, 2020~2022년까지는 몇명의 어르신만 연1회 반영하고
2023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연1회 이상, 30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내용의 변경이 확인되면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면 22년 12월에 신규 지표를 받았는데, 3년 전 서류를 모두 수정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납득이 안 되어서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5-30 10:28:59
평가지표15) 2020.1월~평가일로부터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셔야 평가점수에 충족합니다.^^
직전 평가와 달라진 내용은 연1회 반영이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반영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