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권**
2023-04-10 15:51:40
장기요양계약서 표준약관에 기입할 경우
제 6조(급여이용 및 제공) 내용에
이용요일, 이용시간 꼭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안 적어도 되는지요?
왜냐하면 오전 9-12 로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10시-13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오후13시-16시로 변경되는 경우
주 5일 하다가 주 6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주 5일 하다가 주 3일로 변경되면 변경계약서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변경계약서를 그 때마다 써야 할지 헷갈려서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4-10 16:01:04
변경계약서 기존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