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직원상담일지 예시를 알려주세요.

김**

2026-09-29 17:03:59

직원상담일지 예시 좀 알려주세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9-29 17:03:59

답변:
직원상담일지는 기관 평가기준상 상담일시·상담방법(대면/유선)·상담대상자명·상담내용·조치필요여부를 갖춰(문자/SNS는 불인정)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거:
• 2026년평가매뉴얼 — 직원 상담관리 확인 시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 내용, 조치 필요여부이며 문자·SNS 등은 불인정, 상담내용이 ‘특이사항 없음/지난달과 동일’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불인정
• 2026년평가매뉴얼 — 직원 상담결과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30일 내 조치 불가 시 직원상담일지의 조치 필요여부 등에서 확인)

주의사항:
• 상담방법은 대면 또는 유선만 인정되며 문자·SNS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치 필요(Y)로 기록한 경우, 조치는 30일 이내 이행/기록이 확인됩니다.
•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어(예: ‘특이사항 없음’) 상담 목적/내용이 확인되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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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실 > 업무방법 > 직원상담일지에서 샘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링크
https://www.care-m.co.kr/manual/content/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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