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활동지원관리 장기요양고시에서 급여제공시간을 알려줘.
김**
2026-09-17 11:02:37
인지활동지원관리 장기요양고시에서 급여제공시간 알려줘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9-17 11:02:37
답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자극활동 포함)은 1회 급여제공을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되,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해당되는 경우)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은 1회 급여제공시간이 60~120분 미만, 120~180분 미만, 180분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 법령/고시: 장기요양 고시 제17조 제?항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방문요양) 급여는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제공,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제공
• 법령/고시: 장기요양 고시 제19조의2 제1항 — 중증 수급자 가산은 급여제공시간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가산 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4,000원), 180분 이상(6,000원)으로 구분
주의사항:
• 고시에서 말하는 ‘1회 급여제공시간’ 기준으로 요양기록(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시간 산정이 맞아야 가산/청구 판단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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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 추가 설명
답변
급여비용 산정방법(수가 인정시간)
방문요양 270분 이상 서비스 제공시 공단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270분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계산하며, 최초 270분에 대해서는 240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70분 이상 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수가인정시간 차이가 발생됩니다.
단, 1회에 480분(8시간)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시에는 8시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예) 실제 일정: 300분 (5시간) > 수가 인정 시간: 270분(4.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