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못 찾았어요
윤**
2026-09-07 18:02:4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은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비용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모니터링 지표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게시번호 613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_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관련 다빈도 Q&A(2025년 6월)
이거 직전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게시번호 61310번)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수 없네요. 도움주세요. 공지사항 게시번호는 9월 3일 기준 1663번이네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9-08 09:24:4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공단측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