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못 찾았어요

윤**

2026-09-07 18:02:4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은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비용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모니터링 지표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게시번호 613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_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관련 다빈도 Q&A(2025년 6월)

이거 직전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게시번호 61310번)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수 없네요. 도움주세요. 공지사항 게시번호는 9월 3일 기준 1663번이네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9-08 09:24:4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공단측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계 최초 장기요양 AI케봇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 AI 케봇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