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간

윤**

2026-09-07 15:32:06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라는 항목에서

사회복지사는 방문요양상담 시간을 20분이내로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방문요양에서 가산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 방문하여 20분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9-07 17:30:43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은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비용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모니터링 지표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게시번호 613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_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관련 다빈도 Q&A(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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