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간
윤**
2026-09-07 15:32:06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라는 항목에서
사회복지사는 방문요양상담 시간을 20분이내로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방문요양에서 가산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 방문하여 20분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9-07 17:30:43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은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비용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모니터링 지표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게시번호 613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_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관련 다빈도 Q&A(202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