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계약시간과 다르게 방문요양 급여서비스(급여제공)가 들어갈 때, 급여시간을 자주 변경하여…

비**

2026-08-31 16:12:19

계약시간과 다르게 급여서비스 들어갈때 ,급여시간을 자주변경하여 이용하고있음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8-31 16:12:19

답변:
방문요양은 계약(이용) 시간과 달라도, 급여제공시간이 ‘급여제공계획 내용’까지 바뀌는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순 시간대만 변경되고 급여제공계획 내용 변동이 없다면 급여제공계획은 재작성하지 않고 해당 특정일의 변경사유를 건별로 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일시가 아니라 장기간으로 급여제공시간(또는 횟수·급여내용) 증가/감소 등 서비스 내용이 바뀌거나 기능상태 변화가 확인되면 급여제공계획을 변경(재작성)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시간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기능상태·욕구 등으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계획을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방문요양 18 급여제공 계획변경 서비스 제공)
• 평가자료/운영자료: 평가공단QA.json — 단순시간대만 변경(급여제공계획 내용 변동 없음)이라면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일 일시 변경은 변경사유를 건별로 기록하고, 일시가 아닌 장기간 변경(급여제공시간 증가·감소) 또는 기능상태 변화가 확인되면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야 평가 시 인정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시간을 준수하고,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 및 변경 예정시간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평가(방문요양 12 시간준수)

주의사항:
• ‘단순 시간대 변경’인지, ‘급여제공시간(분)·횟수·급여내용’ 자체가 바뀌는지 구분해서 조치하세요(전자는 기록 중심, 후자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필요).
• 일시적으로 바뀐 날(특정일)은 변경사유를 건별 제공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 장기간 변경이나 상태변화가 있으면 보호자 설명·확인서명 및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 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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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 추가 설명
답변
케어매니저에서는 롱텀 과 연동되어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일과 통보일 확인만 가능하며, 계획서 작성 및 통보 처리 기능은 롱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 작성 및 통보 여부 확인 또는 처리 관련 사항은 롱텀 시스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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