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입원으로 가산인정시간 부족
오**
2026-08-27 09:39:12
안녕하세요.
저희 재가 복지사 선생님이 8/20 퇴근중에 낙상사고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8월달 방문은 24명을 마친 상태인데 근무시간이 110시간 30분으로 가산인정 160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가 등 다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8-27 13:37:57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연간 병가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은 진료를 받은 해당 일의 병가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일 외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가 일자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병가 사용일에 적용되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7일 이상 연속적인 병가는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4항제2호
출처_2025년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