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기준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비**
2026-08-18 12:54:54
급여제공계획서 작성과정을 알고싶어요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8-18 12:54:54
답변:
방문요양의 급여제공계획서는 욕구사정·위험도평가 등 최근 평가결과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해 연 1회 이상 작성한 뒤, 수급자(또는 보호자) 동의(확인서명)를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또한 제공 중 기능상태·욕구·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해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변경사유 기록)하고 동의 받아 공단에 통보하며,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 등 일지에 건별로 변경사유를 기록해 관리합니다.
근거: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욕구사정·위험도평가 반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고) 후 수급자/보호자 확인서명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받고 공단에 통보(대면 확인서명, 비대면 우편·SNS 등 후 유선안내기록 확인)해야 인정함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기능상태 변화·수급자 욕구·보호자 요구 등으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제공하며, 변경된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함
• 법령/고시: 2026년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다시 작성하고 동의 받아 통보(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전자문서 교환방식)해야 함
주의사항:
• ‘작성’만 하고 통보/동의(확인서명) 시점을 놓치면 평가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니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요건을 우선 점검하세요.
• 일시적 변경은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이 아니라, 급여제공기록지 등 일지에 변경사유를 건별로 충실히 기록해 구분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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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 추가 설명
답변
케어매니저에서는 롱텀 과 연동되어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일과 통보일 확인만 가능하며, 계획서 작성 및 통보 처리 기능은 롱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 작성 및 통보 여부 확인 또는 처리 관련 사항은 롱텀 시스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