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박**
2026-08-13 18:42:41
1년이상근무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8-13 18:42:41
답변:
퇴직으로 인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급여(연차수당)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거: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 인건비지출비율 다빈도 질의응답 — 퇴직으로 인한 ‘연차 미사용분 급여’는 퇴직일이 포함된 월에 인건비 지출로 포함
• 평가자료/운영자료: 장기요양 고시 세부사항 — 장기요양 종사자 휴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는 취지(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 관련)
주의사항:
• ‘퇴사 시 연차를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산(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기관 취업규칙(연차 산정·지급 방식), 연차 사용촉진 절차 등 노동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조항/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본 자료에서는 의무 여부의 직접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