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방문요양급여의 급여제공계획 결과모니터링(모니터링)에서 위험도 측정을 해야 하나요?

유**

2026-07-29 15:36:31

모니터링할때 위험도 측정해야하나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7-29 15:36:31

답변:
급여제공계획 결과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모니터링할 때마다 위험도(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를 ‘재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도 평가는 낙상·욕창·인지기능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수급자 상태변화로 급여제공계획을 변경·재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거: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욕창위험도·인지기능 평가는 각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평가자료/운영자료: 평가공단QA — 급여제공계획 수립 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함

주의사항:
• 모니터링 중 수급자 상태변화가 확인되어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면, 최신 위험도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업데이트(반영)하는 형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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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 추가 설명
답변
자료실 > 업무방법 > 급여제공계획 결과 모니터링에서 샘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조링크
https://www.care-m.co.kr/manual/content/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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