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5등급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시 학습내용을 기재하는 건가요?

강**

2026-07-16 13:36:53

5등급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시 학습내용 기재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7-16 13:36:53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공 내용(예: 인지자극활동 등)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상태변화기록지에 “학습(인지자극활동) 내용”이 드러나게 기재하는 쪽으로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학습내용’이라는 항목명을 상태변화기록지 서식에서 어느 칸에 쓰라는 식으로 딱 잘라 정한 문구는 없고, 평가에서는 상태변화기록지(기관 자체서식)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된 경우를 인정하므로, 최소한 제공한 인지활동이 확인될 만큼 구체적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근거:
• 평가자료/운영자료: 평가공단QA — 급여제공적절성 평가지표에서 ‘상태변화 기록’은 기관 자체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 법령/고시: 장기요양 고시 — 1~5등급 치매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 포함)은 120~180분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별지 서식)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태변화 기록은 ‘특이사항 없음’, ‘지난주와 동일’처럼 내용이 비어 있으면 불인정될 수 있으니, 관찰된 상태변화와 함께 제공한 인지활동(학습/인지자극)도 함께 구체화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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