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는 작성 주기를 얼마만에 해야 하나요?

비**

2026-07-14 14:14:53

시설중에 공동생활가정인데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는 작성 주기는 얼마만에 해야하나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7-14 14:14:53

답변:
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기관에 해당하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신규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이후에는 수급자의 기능상태·욕구·장기요양등급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평가 기준으로) 욕구사정·평가 등을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이상 수립하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4항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5항 — 기능상태·욕구·등급 등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반영해 다시 작성하고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함
• 2026년 평가매뉴얼 — 욕구사정·평가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

주의사항:
• ‘연 1회’는 기본 주기(평가 관리)이고, 수급자 상태·욕구·등급 변경이 있으면 그 시점에 맞춰 즉시(지체 없이) 재작성·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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