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5등급 대상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신체·정서·가사를 모두 필요시로 계획하고, 인지활…

비**

2026-07-10 18:00:01

5등급 대상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신체, 정서, 가사에도 도움이 필요하여 전부 필요시로 계획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일1회180분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7-10 18:00:01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일 1회 180분으로 계획하는 것은(1일 1회·120~180분 범위 내로,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이고 나머지는 잔존기능 유지/향상 훈련으로 구성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정서·가사도 단순히 ‘전부 필요시’라고만 적기보다는 방문 1회당 제공한도(가사 90분, 정서 60분)를 넘지 않게 제공내용·시간을 구체화해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 장기요양 고시 — 1~5등급 치매수급자에 인지기능 악화방지 등을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되, 수급자당 1일 1회·120~180분(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범위로 제공
• 장기요양 고시 —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장기요양 고시 —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 제공

주의사항:
• 인지활동형은 ‘치매수급자 요건(의사/한의사 소견서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내역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계획·청구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주·야간보호 이용일’에 방문요양(인지활동형)을 같이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으면(동일 날 제공) 기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필요시’ 표현이더라도 실제 제공에서는 가사(최대 90분), 정서(최대 60분) 같은 방문 1회당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서에 제공 항목과 시간 범위를 명확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계 최초 장기요양 AI케봇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 AI 케봇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