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대상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신체·정서·가사를 모두 필요시로 계획하고, 인지활…
비**
2026-07-10 18:00:01
5등급 대상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신체, 정서, 가사에도 도움이 필요하여 전부 필요시로 계획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일1회180분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7-10 18:00:01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일 1회 180분으로 계획하는 것은(1일 1회·120~180분 범위 내로,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이고 나머지는 잔존기능 유지/향상 훈련으로 구성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정서·가사도 단순히 ‘전부 필요시’라고만 적기보다는 방문 1회당 제공한도(가사 90분, 정서 60분)를 넘지 않게 제공내용·시간을 구체화해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 장기요양 고시 — 1~5등급 치매수급자에 인지기능 악화방지 등을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되, 수급자당 1일 1회·120~180분(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범위로 제공
• 장기요양 고시 —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장기요양 고시 —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 제공
주의사항:
• 인지활동형은 ‘치매수급자 요건(의사/한의사 소견서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내역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계획·청구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주·야간보호 이용일’에 방문요양(인지활동형)을 같이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으면(동일 날 제공) 기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필요시’ 표현이더라도 실제 제공에서는 가사(최대 90분), 정서(최대 60분) 같은 방문 1회당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서에 제공 항목과 시간 범위를 명확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