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수정통보
김**
2026-07-10 14:04:36
수급자 계약시간변경한 경우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7-10 14:29:24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계약시간만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통보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다음 사항은 함께 정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문요양 이용시간(계약시간)만 변경된 경우라면 공단에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계약 내용과 관련 서류는 최신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