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직원상담일지 작성 예시를 알려주세요. 조치 결과와 반영 없이도 기재 가능한 항목 중심으…

비**

2026-06-29 15:11:03

직원상담일지 예시 좀 알려줘. 조치 결과랑 반영은 없어도 돼.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6-29 15:11:03

답변:
아래처럼 직원상담일지의 필수항목(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대상자명, 상담내용, 조치 필요여부)을 채우고 조치 필요여부를 “아니오(조치 필요 없음)”로 기재하면 조치 결과/반영 란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상담일지 예시(조치 필요 없음)]
- 상담일시: 2026-06-10 14:00~14:30
- 상담방법: 대면
- 상담대상자명: 홍길동(요양보호사)
- 상담내용: 6월 첫째 주 제공서비스 중 불편(어르신 이동 시 동선 혼잡) 공유, 대처 시나리오(이동 전 안내/보조자 배치) 안내 및 다음 방문 시 확인하기로 합의
- 조치 필요여부: 아니오(조치 필요 없음)
- (기관 서식에 있더라도) 조치사항/반영: 생략 또는 “해당 없음” 기재

근거: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직원(요양보호사) 분기별 상담 기록에서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내용, 조치 필요여부를 확인하며, 상담내용이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평가자료/운영자료: 2026년평가매뉴얼 — 상담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하며, 정해진 기간 내 조치사항이 없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근무환경 개선·건의사항·안내/합의 내용 등) 써야 하고, 단순히 ‘특이사항 없음’처럼 확인이 어려운 표현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담방법은 대면 또는 유선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문자·SNS 등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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