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방문요양에서 급여제공계획 결과모니터링 시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

비**

2026-06-23 17:06:42

급여제공모니터링하려고 하는데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6-23 17:06:42

답변:
어르신의 상태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제공계획 결과모니터링에서 총평(또는 종합소견)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근거를 작성한 뒤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능상태·욕구·보호자 요구 등으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필요 시 보호자 설명 및 확인서명 절차 포함)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2026년 평가매뉴얼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 재작성 원칙이나,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을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 판단근거를 작성하면 급여제공계획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 인정
• 2026년 평가매뉴얼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으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 기록 후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변경계획 보호자 설명·확인서명 및 공단통보 절차)

주의사항:
• ‘상태변화 없음’은 판단근거(기록)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근거 없이 단순 반복 기록 형태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운영상 ‘다음 단계(재작성 예외)’는 앞 단계 기준이 불인정(N)인 경우 연동될 수 있으니(문서/전산 입력 요건 충족 여부)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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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 추가 설명
답변
자료실 > 업무방법 > 급여제공계획 결과 모니터링에서 샘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조링크
https://www.care-m.co.kr/manual/content/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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