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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의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박**

2026-06-04 18:07:28

근로자의 날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6-04 18:07:28

답변: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급여 제공 시 방문요양·방문간호의 가산은 ‘기본 급여비용 × 0.5 × (근로자의 날 실제 급여제공시간 ÷ 해당 1회 급여제공시간)’으로 산정하고, 일요일과 중복이면 근로자의 날 50%를 적용하며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종일 방문요양도 근로자의 날 제공분은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하되 가산 적용시간은 최대 12시간(720분) 이내로 관리합니다.

근거:
• 법령/고시: 장기요양 고시 제20조 제1항 제4호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하되 일요일과 중복되면 근로자의 날(제4호) 적용, 가산금 산출을 위한 사유를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함
• 평가자료/운영자료: 장기요양 고시 세부사항 제5조 제1항 — 가산금액을 ‘기본 급여비용 × 가산 산정비율 × 가산 적용시간(분) / 급여 제공시간(분)’으로 산정하고, 가산 적용시간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임
• 법령/고시: 장기요양 고시 제36조의3 제2항 제1호 다목 — 종일 방문요양에서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공 시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하되 가산 적용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산정

주의사항:
• ‘가산 적용시간’은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제공한 시간 기준이므로 기록(급여제공기록지)과 일치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급여 가산 항목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산정이 제한될 수 있어, 같은 시간대에 다른 가산(야간 등)이 있는지는 해당 고시·세부사항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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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요양보호사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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