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야유회 가시는데 동행도움 가능한지요?
윤**
2026-06-01 09:15:25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시는데 6시간 정도 동행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요양보호사께서 가능한 업무인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6-01 10:46:37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수급자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에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