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이용 가능 여부)와 그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

비**

2026-05-26 09:08:34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없나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5-26 09:08:34

답변:
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주·야간보호’ 급여를 통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가능 여부는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서, 1·2등급은 재가·시설 모두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며(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 유형),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 등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장기요양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 — 1·2등급은 재가·시설 이용, 3~5등급은 재가만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고시 제30조 제2항·제4항 — 주·야간보호기관의 표준급여제공시간은 08~22시이며, 원칙적으로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제공되는 형태라서, 본인이 장기요양 수급자(해당 등급)인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기관은 운영시간(표준 08~22시)을 원칙으로 제공하며, 24시간 이상 보호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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