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방문요양에서 24급여제공결과평가를 확인·적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김**

2026-05-06 15:06:38

방문요양 24급여제공결과평가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5-06 15:06:38

답변:
방문요양 24 급여제공결과평가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제공관리/급여제공계획/급여제공결과평가에서 일자·총평 또는 종합소견·작성자명 입력)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 1회 이상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하며, 신규수급자는 다음 반기부터 실시여부를 확인하고(평가 시작 해당 반기 제외),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동일” 판단근거를 작성한 뒤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2026년평가매뉴얼 — 방문요양 24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또한 주 1회 이상 제공기록지 제공·상태변화 주 1회 기록)
• 2026년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결과평가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제공관리/급여제공계획/급여제공결과평가(25.6월~)
• 2026년평가매뉴얼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부터 확인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 재작성 여부 및 ‘상태변화 없을 때 총평/종합소견에 판단근거 작성’이면 예외적으로 재작성 미실시 인정

주의사항:
• ‘반기별 1회 이상’과 ‘수급자별’ 단위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관 확인은 전산 등록/자체서식 포함 필수사항 누락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 30일 이내 재작성’이 핵심 연동 포인트이므로, 평가일자 이후 재작성 기한을 내부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작성 예외는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음’이 전제이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동일하다는 판단근거를 작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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