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연차사용
양**
2026-04-28 12:24:35
저희 센터는 대표 겸 사회복지사, 시설장 이렇게 2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장이 평일기준3일, 주말2일 해서 4박5일로 해외여행을 나가려고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시설장은 해외여행시 시군구 보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시설장이 대표 겸 사회복지사에게 직무대리자로 위임하고 나갔다 오면 되는건가요?
노트북 갖고가서 해외에서도 서류 업무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어떻게 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4-28 13:28:4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시설장이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무조건 시·군·구 사전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간 부재로 기관 운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지도점검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여행 자체”보다 시설장 부재 시 운영관리 체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직무대리 지정서 작성 (필수)
✔ 내부적으로 운영 공백 없도록 관리
✔ 필요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