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330분 수가(급여비용)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
2026-04-23 17:45:07
방문요양 330분 수가는 얼마예요?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4-23 17:45:07
답변:
방문요양을 1회에 330분(연속)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95,400원입니다(최초 270분은 ‘가-8’ 70,080원 + 270분 초과 60분은 ‘가-2’ 25,320원 산정). 다만 270분 이상 연속 제공은 수급자(1·2등급은 270분 이상, 3·4등급은 210분 이상)와 ‘특별한 요청’ 및 월 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야간/공휴일 가산 등이 있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장기요양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가-2’(60분 이상) 25,320원, ‘가-8’(240분 이상) 70,080원
• 장기요양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270분 이상(특별한 요청에 따른 연속 제공)인 경우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최초 270분 ‘가-8’, 270분 초과 나머지는 제18조 각 분류 금액)
주의사항:
• 330분이 ‘연속’인지(일정 분할 제공인지)와 수급자 등급(1~2등급/3~4등급), ‘특별한 요청’ 및 월 한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야간(심야)·공휴일 등 가산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최종 급여비용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