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1시간 근무
윤**
2026-04-07 15:56:08
1시간 근무 후 개인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8시간 연차를 냈어요.
롱텀에
1시간 근무와 연차 8시간을
급여신고로 등록해도 급여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러면 1일 9시간으로 급여신청이 되는것인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4-07 16:01:3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시간 근무 + 연차 8시간 = 9시간으로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실제 근무시간 포함해서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1시간 근무했다면 연차는 최대 7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롱텀측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