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간대 변경
변**
2026-03-13 17:31:02
1. 태그 시 단순 시간대 변경 건의 경우 계획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만약 오전 제공을 오후에 제공한 경우
태그 특이사항에 어떠한 사유로 오전 근무를 오후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서비스 횟수 변경이나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시 해당 내용을 급여계획서 및 모니터링 종합 의견에 기재하고 통보 전에 서명을 받으면 따로 상담일지나 계획변경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3-13 17:51:3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단순 시간대 변경은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횟수 변경, 장기적인 시간 변경은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 작성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