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시간 변경 시
변**
2026-03-06 17:50:50
서비스 이용 시간 변경 시 평가지표 18에 따라서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따로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변경사유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의견에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통보 전에 수급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3-06 17:54:02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 작성 후 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에는 이용 시간에 맞게 시간을 넣고 종합의견에 사유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통보 전에 계획서 설명 안내드리고 서명을 받은 후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