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장기근속수당

이**

2026-02-17 15:13:08

원금액 50000원에서 공제되는 산정식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사대보험이 이중으로 내는게 아닌가해서요. 장기근속수당에서 공제를한 금액이 명세서에 나오는데, 처음부터 공제된 금액이 적히는 거라면 장기근속수당을 적든 안적든 사대보험료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껴서 이중 납부 하는 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2-19 15:01:44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단계에서 특정 수당에 대해 사업자부담금 공제를 설정하면, 3단계 급여명세서 생성 시 해당 수당에서 사업자부담금(사회보험료)을 자동으로 차감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이 50,000원이고, 이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이 8,000원인 경우:


원래 금액 50,000원에서 사업자부담금 8,000원을 차감하여 42,000원만 수당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사회보험 8,000원, 사업자 사회보험 8,000원이 각각 발생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수당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고, 그만큼 차감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