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신규 재가복지센터장입니다.

최**

2026-02-13 10:00:19

1월에 지정심사 통과된 재가복지 센터장입니다. 아직 수입이 없고 선생님은 이번달에 한분 들어오셨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저는 월급이 없을건데 가입해야 될까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2-13 10:28:2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월 지정심사 통과하셨군요 ?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장이 사업주(대표자)인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납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 대상 아님

 

즉, 월급이 없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센터장이 근로자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시설장도 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급여 지급 시작하는 달부터 4대보험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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