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위험도평가에 대한 질문드려요

유**

2026-01-31 17:59:08

욕구사정은 연 1회 위험도평가는 반기1회로 평가지표가 바뀌었는데 어르신의 계약 기간에 맞춰 그 횟수를 정하면 될까요?

2025.09.20~2026.09.19인 분이 2025년 8월에 결과평가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를 해서 급여제공계획을 했는데 2026년 부터 바뀐 제도에 의하면 횟수가 변경됐으니 2026년 2월에 욕구사정 1번 위험도평가 1번 실시하고 2026년 9월 급여제공계획 기간이 바뀔 때 위험도 평가 1번 하면 평가에 맞게 되는 건가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2-02 09:25:4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회계연도 기준 반기 1회 이상 확인하므로,

매년 1~6월 , 7~12월 중 1회 씩 작성하시면 되시고,


욕구사정은 신규 수급자 급여개시일까지이며, 기존수급자 연 1회 이상 작성 (회계연도기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