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 모니터랑 관련 문의
한**
2026-01-26 15:58:19
급여제공 모니터링 작성 시
욕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검사 4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작성이 되어야 하는가요??
수급자의 신체 변화가 없어 급여제공 계획서 미작성으로
진행되는 경우 급여제공 모니터링만 작성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6-01-26 17:30:31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결과 모니터링 후 30일 이내 재작성/통보를 진행하여야하나,
본부 평가팀 견해에 따르면 기존 급여제공계획 그대로 진행하여도 판단된다면,
재작성/통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모니터링에 변경될 부분 없음 등으로 내용 작성 필히 해야 하며,
계획서를 재통보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