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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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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에서 주기적으로 샘플을 추가 업로드 합니다. 

작성하실 때 참고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기관관리]탭에서 자동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클릭 시 이동

 

 유의사항

- 반기 1회(연2회)이상 작성되어 있어야함.

  ※ 1년에 2개 이상이 아닌 1~6월, 7~12월 반기에 1회 이상씩 작성.


- 30일내 결과 반영 해야함. 최초 작성일은 (1~5월 중 , 7~11월 중)


- 대화체로 기록(권장) - 2023년 강화됨.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필수 기재 


- 사례 회의 후 회의록을 기준에 맞춰 작성하고, 30일 내 급여에 반영한 증빙자료 첨부 확인.

1)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도 인정함.)

2)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 (복지용구,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 차량이동지원 등)

 

 작성팁

- 상태변화에 따라 급여계획변경이 필요한 수급자가 있을 때, 사례관리회의를 작성하면 편함.

- 급여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후 급여제공 내용 반영이 확실함.

- 30일 내 반영된 서류 붙임


 평가지표안내 (아래를 클릭하면 평가지표로 이동함) 

2023년 평가지표28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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