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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 사용시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매칭 시 작성되는 서식입니다.
■ 특이사항
- 2023년 12월 22일 기준 의무사항 아님.
| 수정일 | 2026-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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