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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본 상호협력 동의서는 2023년 12월 22일 기준 의무사항이 아니며, 추후
24년 고시 기준에 따라 의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 확정 발표가 나면 추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시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매칭 시 작성되는 서식입니다.
■ 특이사항
- 2023년 12월 22일 기준 의무사항 아님.
| 수정일 | 2025-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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