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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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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가 지표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례관리 후 반영 → 결과 평가과정까지 추가됨.)

사례관리 회의록을 [문서작성]탭에서 자동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클릭 시 이동

 

 유의사항

- 사례관리 회의 반기 1회 이상 실시

  * 1년에 2개 이상이 아닌 1~6월, 7~12월 반기에 1회 이상씩 작성.

  * 사례관리 회의일은 (1~5월 중 , 7~11월 중)


- 직종별 1인 이상, 3인 이상 참여
  *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 시설장 2인 인정


- 참석자별 서명 및 의견 필수 작성

  * 의견 없음으로 작성해도 인정 (권장x)


- 사례관리 회의 후 30일이내 회의결과 반영 후 평가 (신설)

  * 급여에 반영한 증빙자료 첨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도 인정함)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 (복지용구,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 차량이동지원 등)

  * 급여 반영 후 선정사유에 대한 해결 여부 평가 (신설)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추가 조치 계획

 

 작성팁

- 상태변화에 따라 급여계획변경이 필요한 수급자가 있을 때, 사례관리회의를 작성하면 편함.

- 급여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후 급여제공 내용 반영이 확실함.

- 30일 내 반영된 서류 붙임


 평가지표안내 (아래를 클릭하면 평가지표로 이동함) 

2026년 평가지표23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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